관리업체 대표이사 차명계좌 이용 수억 원을 지급받고 차량 무상제공 받아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前대표이사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무 등의 도급계약 과정중 하청업체 실소유주인 B씨로부터 계약갱신 등의 대가를 요구 차명계좌를 이용 수억원과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다고 전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가 민자 도로로 면허 없는 업체가 시설물유지를 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하는 과정에 사실로 밝혀져 배임수중죄를 적용 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A씨가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또는 A씨 외에 계약갱신 등 과정에서 관여, 금품을 수수 공동정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법조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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