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행위 광역조사팀 운영 강력 조치, 신고자 포상금 제도, 자수자 과태료 면제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전남선관위가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를 실현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 예방·단속체제 구축 ▲ 안내·예방활동 강화 ▲ 총력 단속 및 엄정한 조치 등 3대 중점 예방·단속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해 조합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선관위 광역조사팀을 투입,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예방·단속 대책은 다음과 같다.

<예방·단속체제 구축>

▶ 조합장선거 예방·단속체제 정비·편성

❍ 대규모 기부행위, 동시 다발적인 위법행위 조사를 위한 ‘권역별 조사반(T/F)’ 편성·운영

❍ 취약 시간대 발생하는 위법행위 처리를 위한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및 관할 경찰서와 단속공조 체제 구축

▶ 조합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운영

❍ 농협·수협·산림조합 전남지역본부 및 시·군 단위 조합 실무자와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 의식개선사업 전개

<안내·예방활동 강화>

▶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 전개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대상 위탁선거법규 안내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방문·면담·전화 등 맞춤형 안내

❍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협약식 포함) 개최

❍ 각 조합별 개최하는 결산총회 시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신고·포상금 제도 및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적극 안내

❍ 조합의 각종 회의 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 입후보예정자 등 핵심 조합원 대상 선거아카데미 개최

❍ 전남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핵심 조합원(이사·감사)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안내

▶ 신고·제보 활성화 적극 추진

❍ 포상금 최고액 상향 조정(1억  3억)에 대한 적극 홍보로 신고·제보 유도 및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 대한 고액 포상금 지급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적극 적용

❍ 자수자 특례제도 및 과태료 면제방침,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반복안내를 통한 신고·제보 유도

<총력 단속 및 엄정한 조치>

▶ 금품제공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적용

❍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는 과태료 적극 부과

❍ 금품제공행위 단속에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 집중 및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적극 활용

❍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적극 활용

▶ 언론보도 등을 통한 위법행위 억제 유도

❍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조치 시 해당 조합 및 지역본부에 내역을 통지하여 소속 임·직원이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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