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 종합단속

목포해경이 낚시어선 가을철 성수기(9월~10월)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위반행위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9월 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27일간으로 9월 23일까지 6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1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목포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5년도 70,809명, 2016년도 112,049명(전년대비 ▲ 38%), 2017년도 137,393명(전년대비 ▲ 18%증가)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추석·가을철 기간은 목포 지역 갈치낚시 행사가 시작되어 이용객과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해경은 낚시어선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 안전관리와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로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 ▲불법 증개축 행위로 고의적인 위반사례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낚시 최대 성수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있어, 선진적인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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