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불법 그물로 어획물 21톤을 포획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17일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새벽 2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7.8km(어업협정선 내측 26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148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5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어선 A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100kg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서장은 “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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