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부터 관내 어디든 1천원으로 이동 가능해… 군민 교통비 부담 낮춰

함평군이 오는 10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함평군 관내 어디든지 거리와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1천원’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유) 함평교통 하종갑 대표, (유)함평군민교통 김영남 대표와 함께 ‘함평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이용객 모두 다음달 1일부터 함평군 관내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만 내면 된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km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2,950원까지 부담했다.

버스운전기사 또한 다양한 요금체계에서 오는 혼란에서 벗어나 운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반색하는 분위기다.

1000원 버스 시행 전에는 구간별로 요금을 받다 보니 요금체계가 복잡해 운전사와 승객 간에 의견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운전사가 요금을 신경 쓰다 안전운행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함평군은 이윤행 군수가 후보시절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1000원 버스 운행이 결과물로 나오면서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리 향상은 물론, 버스안전사고예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행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버스요금체계를 개편해 이용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군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100원 버스, 농민수당 등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일요금제는 함평군 관내에만 적용되고, 관외 구간은 기존과 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