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제산세 18억 원 부과, 전년대비 2억3천만원 세수증가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분) 3만 9431건, 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이 17억 7천7백만 원, 주택분이 4천 9백만 원으로, 전년 15억 9천만 원보다 약15%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부과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함평군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익영업일인 10월 1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금융 기관 ATM

(현금입출금기)기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10월 1일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재무과(☎061-320-1692~169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