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전남 고흥군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박모(57)씨와 법인 감사인 또 다른 박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공사 시공업체 대표 김모(50.부산시)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사업 담당공무원 유모(46)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 14억원을 들여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개인명의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선정되지 못할 것을 우려, 어촌계 주관 사업인 것처럼 위장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고보조금 8억2천400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 김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총 사업비의 40%인 자부담금 능력이 없는 박씨 등에게 허위 입금내역과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줘 이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공무원 유씨는 이들이 허위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 사업을 진행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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