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혐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빛고 광주 서구청장에 당선된 서대석 구청장이 공무원 승진과 공공사업 수주 편의를 대가로 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부경찰서와 서 구청장 측에 따르면 지난 5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서 청장에 대한 1차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던 것은 인정하나, 그러나 고문 자격으로 일하며 받았던 급여 성격의 돈"이라며 청탁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에도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친분을 과시 공무원 승진,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 청탁을 받아 수백만원 에서 1500만원 상당 현금을 각각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오고 있었다.

폭로했던 조씨는 당시 "서 후보(당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후보)가 2015년경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5급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300만원, 광주시 환경공단 발주 사업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환경관련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며 "자신은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서대석 구청장(당시 후보)은 "업체 고문 자격으로 일하며 받았던 급여 성격의 돈"이라며 "받았던 돈은 조씨의 요구로 업체에 돌려줬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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