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에서 무자격 강사 고용, 4천여명 불법 도로연수 혐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 A(49, 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범죄 수사팀은 원장A씨가 2016년 11월부터 최근 2018년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개설운영하고, 저렴한 수강료를 미끼로 운전 연수생을 모집, 전국 15개 시ㆍ도, 4천여명 연수생으로 부터 8억여원을 불법 취득 도로연수를 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생활 정보지 등을 통해 무자격 운전강사들을 모집하여 경찰에게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는 형식으로 불법연수를 시켰으며, 모집된 강사들 중 지역팀장을 지정, 지역강사와 수강생을 관리토록 하며 대가로 수강료 중 일부(학원 6~10만원, 팀장 1만원)를 챙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어 일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운전자(수강생)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광주지방청 교통사고 범죄수사팀 "김준석 팀장은 운전강사들은 전문 자격 교육증이 없어 일부는 가명을 쓰는등 신분도 불명확하여 연수생들이 각종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연수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연수 수강료 : 정식 운전학원- 38만원(광주 평균)

불법운전학원 – 자차이용 22만원, 강사차량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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