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소독시 사전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목포소방서(서장 박달호)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1일 11시경 목포시 상동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8대, 소방관 22명이 긴급히 출동했으나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모기나 바퀴벌레들 해충방역을 위해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와 같은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들 스스로가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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