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진행 결정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 광산구, 교육청,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관계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2차 대책회의를 열어 우석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우선 광산구는 인화원 시설폐쇄, 광주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를 통지키로 하였다. 광산구와 시 교육청에서는인화원 시설폐쇄 및 인화학교 지정 취소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10월 10일자로 인화원장과 인화학교장에게 사전 처분통지를 발송한 후 10월 21일경 청문절차를 거쳐 인화원 시설폐쇄명령과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를 확정 통보키로 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종료된 후에 광주시에서는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인화학교 학생과 인화원 거주인에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인화학교 학생 전학과 인화원 거주인의 전원조치에 대해서는 광주시, 광산구, 시교육청,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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