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안경찰서 현경파출소 양현우 "데이트 폭력,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요즘 주변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인간의 사랑싸움이라 치부하며 가볍게 여기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폭력성이 짙어지고 위험성이 높아져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끔찍한 데이트 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

해당 장면이 찍힌 CCTV영상과 눈이 멍들고 코가 골절된 피해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매년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91%가 여성이고 사망자가 무려 290여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 추세이나 관련 법령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연인 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낮은 신고율과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특징이 있다.

경찰에서는 ‘18. 6. 16 ~ 8. 24. 70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데이트 폭력 TF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후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고사성어중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연인간의 적당한 싸움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데이트 폭력은 절대 덮을 수 없다.

데이트 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추악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연인 관계가 무자비한 폭행으로 변질되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데이트 폭력,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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