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15일 치러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고 이 같이 발표했다.

평가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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