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인과 유수택 전 대한승마협회 감사 등이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장면

지난 5월 17일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준상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상 당선인은 29일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이 연임에 해당된다며 인준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롤러스포츠 회장을 2012년 한 차례 연임한 뒤 2년을 쉬었고 2017년 3월 취임한 정제묵 전임 대한요트협회장이 2018년 3월 사임하자 그뒤를 이어 2018년 5월 17일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 회장은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들어 연임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의 임기는 정제묵 회장의 4년 임기중 잔여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17대 정제묵 요트협회장이 2017년 3월 취임해 1년 뒤인 2018년 3월 사임했고 그 뒤를 이어 유 회장이 당선됐으며, 관련규정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은 당선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연임이 아니다는 해석이 다수의견이다

연임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 상태를 뜻한다.

유 회장의 이번 소송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장에 대한 인준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초 회원종목 회장 선거제도를 과거 대의원총회에서 2016년 선거인단으로 바꾸었으면 선거인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인준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원단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한체육회가 이번 인준사태 경우처럼 산하체육단체에 대한 지나친 인사권 개입은 체육단체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로 관치행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회장은 소송 제기후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요트회장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인준거부 사태로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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