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접수...9월 21일 첫 지급

목포시가 오는 9월부터 만 0~5세(71개월)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을 6월 20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은 9월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또는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올해는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시 2018년 아동수당 대상자는 전체 1만2100여명으로 시비 6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아동 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간이 충분한 만큼 가급적 시기를 분산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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