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황영석)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지역의 의회, 교육청, 시·군자치구 등 병역사항 신고기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매년 신고기관 담당직원 교육을 함으로써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군인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공직선거 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다.

한편, 현재 광주·전남·북 지역의 병역사항 신고기관은 광주광역시청 외 90개 기관이며, 공개관리 중인 인원은 3,400여명이다.

공직자 등이 신고한 병역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되고 공직선거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공보에 각각 공개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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