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레농산(주), 취득세 감면 뒤 불법 사세 확장 주도

㈜모아주택산업의 자회사로 알려진 광산구 수완 지구내 한 두레농산(주)이 지속적으로 모기업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한 두레농산(주)은 지난 2006년 수완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생산자,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로 인 허가를 받았었다.

한 두레농산(주)는 이후 국비 17억과 시비, 구비 13억,등 자부담 120여 억원 등을 투입 건립 후 대도시권에서는 기존의 유통단계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공급될 것으로 큰기대 를 모았다.

그러나 당시 한두레농산(주)은 인근 지역의 농어촌공사의 소유의 저수지를 저가에 매입,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후 다시 자행한 불. 탈법으로 인한 기업의 윤리적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어 또 다시 한두레농산(주)은 토지매입 당시 농업회사법인이란 점을 앞세워 취득세 50%를 감면 받은 후 부원유통을 설립,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등을 설립, 해당 부지의 지목을 주유소로 변경, 한두레농산(주) 설립 당시 감면받은 조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자회사격인 부원유통은 신고 업종이 과실 및 채소 도 소매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유소가 통상적으로 신고하는 유류판매업이 아닌 것은 한두레농산(주)과의 특수관계성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더불어 관리감독을 하고있는 광산구청은 한두레농산(주) 설립 이후 정상적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설립 위반에 따른 보조금 신청위반과 사후관리, 미이행 및 목적사업 위반에 의한 보조금 회수 조치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두레농산(주)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7년부터 모기업인 ㈜모아주택산업이 추진 중이던 전남 곡성군 옥과면 소재의 골프장 사업 부지를 2013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당부지는 ㈜모아주택산업의 당시 총무이사였던 김 모씨와 한아조경이 공동 매입한 토지로 자회사인 한두레농산(주)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이런 한두레농산의 토지 매입은 비업무용 명의신탁 토지 취득으로 토지의 매각조치와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토지 취득에 따른 농지 불법 취득과 명의신탁의 토지대금 출처의 확인(총무이사 김 모씨, 한아조경)을 통한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의혹도 제기 확산 되고 있다.

더군다나 ㈜모아주택산업 전 총무이사였던 김 모씨는 한아조경의 전신인 한아건설의 대표를 거쳐 한두레농산에 매각 시까지 한아조경의 대표를 역임을 한것으로 밝혀져 매입 자금출처, 자금의 최종 흐름 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모아주택건설 주주일가가 최대 주주인 두레청과(주)도 출자자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그룹 계열사들의 재산증식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 하나둘 표면으로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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