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인의 지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씨를 5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서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로서 같은당 국회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 C씨가 서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한 적이 없음에도 지난 3일 C씨가 B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C씨의 명의로 성명을 허위로 표기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고, C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비후보자인 B의 명의로 C가 B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93조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낼수 없으며, 같은법 제250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53조에서는 당선 목적의 성명 등의 허위표시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는 특정인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로써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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