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주변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연안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 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리 강효석)은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연안주변에서 서식조건이 까다롭고 서식지가 극히 제한되어 2012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흰발농게’ 숫성체 4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연안은 광양만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0년 이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갯게’의 서식이 꾸준히 확인되는 지역이나, ‘흰발농게’의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여수시 조화리 연안으로 유입되는 율촌산단 주요 하천 수질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율촌산단 주변 하천감시 활동,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 배출사업장 점검, 입주기업의 환경의식 개선의지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효석 청장 직무대리는 “조화리 연안에서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갯게와 더불어 흰발농게의 추가적인 확인은 율촌산단 개발이후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하여 광양만 해역의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법정보호종 확인 및 서식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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