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양귀비․대마 마약류 불법 재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함평군은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파종․밀매가 성행할 것을 보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비롯한 5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과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마을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지정돼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불법 파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곳을 발견하면 보건소나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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