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국회는 약사 단체들의 들러리인가 ?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약국 외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개정법이 국회의 어정쩡한 입장으로 차질이 생길 분위기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6만 약사들을 권익을 5천만 국민들 권익보다 앞세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기약, 해열 진통제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진작 정착됐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국회는 상정된 법안마저 온갖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들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

여야 의원들이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을 오남용·부작용 등 갖은 핑계를 둘러대며 법안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약사회가 약국외 약 판매를 한 차례 무산시킨 전적 때문에 의원들이 그 조직력과 파괴력이 무서워 국민들의 편의를 외면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지를 찾아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만일 약사 단체와 같은 이익단체가 우선이라고 판단된다면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회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2011. 9. 3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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