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함평군 내 모든 법인과 사업장은 2017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위택스 상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및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해당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본점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군은 언론보도와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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