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경선대책위 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경선대책위원회측이 19일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당원명부 유출과 활용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단순한 작업”이라며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하고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사실이 드러나는 후보는 곧 바로 사퇴한 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즉각 수사하라”

경찰은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즉각 수사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라.

지난 3월 16일자 광주일보(4면)에 따르면 경찰은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쓴 비용이 B씨 자신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파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명백하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활용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실질적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단순한 작업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사실이 드러나는 후보가 사퇴한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경선대책위원회

2018. 3. 19.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