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분배와 복지에 대한 해법은 과연 있는가?

 ‘제2의 토지개혁’에 의한 ‘사회보장기금’의 확충

▲ 임양택 교수
저자는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경제사상과 ‘지대 조세’(Land Value Tax) 및 ‘조세 이동’(Tax Shift)의 개념을 한국의 경우에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2008년)을 존중하여, 이미 유명무실한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국세)를 폐지하고 부동산(현재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고정자산)의 보유를 건물 보유와 토지 보유로 분리하여 비(非)업무용 기업의 토지와 비(非)생계용 가계의 토지의 순(純)현재가치 증가분, 즉 토지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연간 지대(地貸)의 현재가치 총액에서 토지매입 지가(地價)의 원금(元金) 및 이자(利子)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세율의 ‘사회보장기금세’(Social Security fund Tax)를 부과하되 관련 기업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관련 가계에 대하여서는 건물보유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및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혁안을 제안한다. 그 징수액을 사회보장기금으로 확충하여 누란지위(累卵之危)에 놓여 있는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의 재정 확충에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가치세’의 도입 및 이를 위한 세제개편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본 연구자는 세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남기업(2007, 2010, 2011)의 추정 결과를 인용한다. 토지보유세(국세의 국토보유세 + 지방세의 재산세)의 실효세율을 1.5%로 높이는 경우, 무려 연간 7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남기업, 2011).

구체적으로, 2009년 말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토지보유세’는 약 74조 원[(3,464조 원/0.7)× 0.015]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지대(地代)의 약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남기업, 2011).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지대) 총액은 2009년 현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에 따라 연간 약 104조 원 내지 173조 원이 된다. 전자는 보수적 기준인 3%를,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현행 기준인 5%를 각각 적용한 것이다. 

둘째, 한국의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소득분배의 불균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요인이다(임양택, 2007).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현재 주민등록 총 세대 1,785만 세대의 60%인 1,070만 세대만이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가액 기준의 세대 분포를 보면, 1천만 원~5천만 원 사이가 728만 세대(4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0억 원~50억 원의 토지소유자는 14만 세대(0.778%), 50억 원~100억 원의 토지소유자는 6,600세대(0.037%)이고, 100억 원 이상 토지소유자도 1,900세대(0.01%)로 각각 집계되었다.

참고로, 통계청이 2008년에 발표한 「2007년 말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의 토지가격은 GDP의 3.7배로 프랑스(3.0배), 미국(2.8배), 호주(2.8배), 캐나다(1.1배), 일본(2.4배, 2006년 기준) 등 주요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토지가격은 3조 5,780억 달러로 면적이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 토지가격의 2.3배에 해당하고, 한국의 77배에 달하는 호주의 토지가격의 1.4배에 달한다.

 한편, 세대별 토지소유 분포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극단적 불평등일 때 1이고, 완전 평등일 때 0인데, 동 계수(토지소유 세대만을 중심으로 계산한)는 면적 기준으로 보면 0.81, 가액 기준으로 보면 0.64로 매우 높다. 상기의 수치는 토지를 소유하는 세대간의 편중도를 나타내므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전체 세대를 고려해 세대별 토지소유 분포의 지니계수를 계산해보면 면적 기준으로 0.89, 가액 기준으로 0.79로 더 높아진다.

상기와 같은 극심한 편중도를 보이는 토지소유 구조 하에서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토지공사의 자료로 과거 30년간 지가상승률을 5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최근 5년간(2001~2005) 전국 지가상승률이 24.6%이다. 2005년 현재,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 원이므로 5년간 지가상승액이 430조 원으로 계산된다.

상기와 같은 엄청난 금액이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 게다가 토지소유가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까닭에 불로소득은 상위계층의 추가소득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결과 토지로 인한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 결과, 부동산 자산소득의 격차를 보면, 최상위 5%(약 50만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보유액은 전국 부동산 총 시가 4,500조 원의 약 50%인 2,250조 원로 추산된다. 이들의 가구당 부동산 보유액은 50억~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2007년 10월)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6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약 500만 명)가 민유지의 9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18조 7천 억 원이고, 롯데는 9조 5천 억 원, 현대자동차 8조 7천 억 원, LG는 6조 1천 억 원, SK는 7조 7천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국민일보』, 2005. 9. 25.).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의 극심한 집중도에 따른 토지 불로소득을 추계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이후 남한 지역에서 최근 10년간(1998년~2007년)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의 전체 규모는 약 2,002조원이었던 반면에,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하여 환수된 토지 불로소득의 징수액(취득과세 + 보유과세 + 이전과세 + 개별부담금)은 약 116조원(즉, 환수비율이 5.8%에 불과)으로 추산된다(변창흠·안규오, 2009 ; 남기업, 2009). 따라서 이러한 상기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총 1,886조 원)이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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