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석면제거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이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업체 등에 대해 생활안전보건법에 따라 행·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은 석면해체작업 기준 미준수 등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석면 잔재물 청소 미흡 8건, 감리인 미지정 2건, 감리인 기준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가 각각 1건이다.

광주의 경우 진월초·첨단중이 석면해체작업 기준 미준수로 적발됐다.

게다가 정부는 석면제거 공사 마친 1227개 학교 중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공사 중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업체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42개 학교 중 8개교를 선정해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공고, 선명학교, 학강초등학교 등 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는 37.5%에 해당돼 42개 학교를 전수조사 했을 경우 이보다 많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서 28곳이 검출돼 가장 많았고, 전남을 포함,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제주 등은 한 곳도 검출되지 않았다.

장휘국 교육감까지 공사 현장에 방문해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공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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