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인 남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이웃에 사는 장애인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62.무안군.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웃에 사는 조모(26)씨와 조씨의 여동생(22)을 자신의 집과 이들 남매의 집에서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정씨는 같은 마을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선천성 장애로 판단 능력이 6~7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남매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어 정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집으로 김치를 가지러 오라고 속인 뒤 추행하는가 하면 범행 후에는 5천 원을 주며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범행은 이들 남매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의 상담 과정에서 정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NGO 단체, 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첩보 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인은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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