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의 감사 관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 2가지 시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감사결과나 처분양정, 재심 요청사항에 대해 저마다 갖고 있는 억울한 사정이나 말 못하는 사정을 세심하게 들어주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감사위원회 피감사자로 시청이나 자치구, 유관기관 직원이 해당된다. 단 내용은 감사 사전상담이나 진행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상임위원(변호사)이 직접 상담사로 참여하고 개인 신변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실이나 개인이 요청하는 청사 외 장소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감사위원회 심의과정 등에서 피감사자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SNS 등으로 하면 된다.

또 자치구나 공사·공단 등 자체감사기구의 자체 감사결과나 처분양정 등의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요청해 감사자문을 받는 ‘찾아가는 감사자문지원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감사자문지원단’은 자체감사기구에서 요청이 오면 감사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2~3명이 기관을 방문해 해당안건을 자문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피감자의 고충 처리는 물론, 감사자와 피감자 간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폐쇄적, 권위적인 감사행정을 지양하고 소통하고 열려있는 감사행정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감사위원회와의 소통과 법률적 지원을 통해 감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1일 행정부시장 소속이던 ‘감사관’을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장 소속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이며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탈피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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