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욱 전남도의회 부의장(사진·목포2)이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은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으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의 근로환경과 권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호,'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활동 증명자료 제출 지원 등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사무 등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창작 공간 지원을 비롯해 예술 활동 후원, 재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권 부의장은"예향의 고장 전남의 이름에 걸맞게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창작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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