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전수조사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무안군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오는 6.13 전국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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