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등록면허세(면허) 13,076건 / 1억9천만원 부과

무안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3,076건에 1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자로 2018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앱,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면허의 정지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무안군청 재무과 부과담당(☎450-53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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