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꾼’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 해경이 중국에 선박과 피의자 인도 요청

쇠창살과 철망을 장착한 채 무단으로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폭력 저항한 일명 ‘꾼’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 해경이 중국에 선박과 피의자 인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4일 가거도 남서쪽 6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을 고의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극렬하게 저항한 무허가 중국어선과 선장에 대해 추적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은 다른 어선과의 충돌과정에서 선원들을 남기고 도주한 A호(쌍타망 종선, 100톤급) 선장 전모(44세)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충돌사고로 침몰위험이 있어 해경이 선원들을 경비함으로 옮겨 태우자 다른 중국 어선들이 예인해 도주한 A호에 대해서도 중국에 증거물(선박) 인도*를 요청했다.

*증거물 인도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근거 증거물 제공 가능

해경은 나포 후 목포로 압송된 B호(쌍타망 종선, 90톤급) 선장 장모(34세)씨에 대해서는 쇠철근과 나무의자로 저항하며 경찰관의 단속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입증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B호에 승선한 단속 경찰관을 향해 3차례 고의 충돌을 일으켜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주선 C호 선장 장모(47세)씨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범죄인인도*를 중국에 요청했다.

*범죄인인도법 및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가능

목포해경은 “작년 10월 이후 불법조업 어선 ‘꾼’ 4~50여 척이 22차례 걸쳐 기상이 불량한 틈을 타 대한민국 해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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