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대상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촛불폭동단체에 특혜

광우병촛불폭동·해군기지반대·사드반대 등 촛불폭동 시위꾼들에 보은차원 특혜

김대중 정권 때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나이든 교사 1명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쓸 수 있다는 거짓 말로 국민을 속이고 교원정년65세를 62세로 단축시켰다. 이것은 파면·해임된 전교조교사를 사면복권시켜 교사에 임용하기위한 거짓말이었다. 교사는 정원제이기 때문에 1명이 퇴직하면 1명만 더 채용할 수 있다. 김대중정권은 파면해임된교사를 재임용하여 전교조를 장악시키게 만들고 전교조합법화와 전교조위원장이 교육부총리와 단체 교섭할 수 있는 황제노조법을 만들주고 62억원의 하사금까지 주었다.

노무현정권은 감옥에 갔다 온 운동권 출신들을 사면복권시켜 민주투사란이름으로 복직을 시키고 가산점과 민주투사 연금가지 주어 교육을 장악시켜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촛불폭동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폭력으로 탄핵시킨 세력에 공무원 가산점을 주겠다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상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촛불정권을 만들어준 촛불폭동세력에 보은차원의 혜택으로 보인다. 국민과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과 함께 “시민단체에 먼저 가입하자”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은 민간기업 출신이 공무원이 됐을 때 동일 분야가 아니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 민간 경력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같이 동일 분야의 전문 및 특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구성원이 100명을 넘고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유급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직접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100%, 연관성이 없어도 최대 70%까지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유독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불법폭력 일삼은 시민단체 특혜 주려는 문정권에 국민 분노폭발

문제는 시민 단체라는 외피를 쓰고 불법 폭력 시위를 주업으로 해온 좌파 단체가 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는 점이다. 광우병 거짓 폭동을 만든 단체들, 사드 전자파로 사람이 죽는다고 한 단체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주도 단체들이 수혜자들이다. 문정권은 촛불혁명을 한 시위꾼들에게 보은차원에서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 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채용·승진 체계와 관련이 없고 시민단체(NGO)의 본질도 훼손하는 처사다. 시민단체의 본령은 정부 정책 감시·견제·비판이다. 문정권이 좌익시민단체 활동가를 대량으로 특채 한 것부터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좌익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정치화해 되어 사회 갈등과 혼란 확산의 진원지였다. 좌익시민단체 상근자들은 불법시위의 기획·선동·주도를 직업화 해온 자들이다. 현재 청와대 수석과 장관급 가운데 시민 단체 출신이 10명이나 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2.5%가 시민 단체 활동 경력자라는 통계도 있다. 일반 부처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 출신도 많을 것이다. 이들은 우파 정부 때는 반정부 시위 단체, 좌파 정부 때는 친정부 외곽 단체가 된다. 이들에게 호봉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반국가활동을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시민 단체를 외국에선 '비정부기구(NGO)'라고 부른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민 단체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생각이라면 지금 접는 것이 옳다. 문정권은 지지세력인 참여연대 경실련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임용한 것도 모자라 호봉 특혜까지 주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한 것은 국민과 공시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경력 인정 대상이 되는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두 좌익시민단체로 촛불폭동에 앞장섰던 단체들이다 불법폭력 단체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광주유공자처럼 촛불혁명집단에 특혜주려는 정책

2014년 7월, 광주시가 공식 확인한 5.18 유공자 수는 4,634명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기간에 슬며시 광주시가 권노갑 이훈평 등 폭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117명을 추가했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은 광주폭동 5.18 세력을 민주유공자로 1990년부터 당시 화폐로 1인당 최고액수는 3억 7,00만원, 최저액수 500만원 지급했다. 매월 연금은 최고는 월 4,226,000원, 최저는 월 362,000원을 받는다. 또 유족 5700명에게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임용시험에 5-10% 가산점을 주어 전원 합격을 시켜주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금융지원, 교통비지원 수료면제 등 20여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는 많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들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민은 혈세로 공무원보수를 지급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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