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 진행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부의 안건 심사·의결과 시정질문 등으로 진행됐다.

예산결산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세출분야 10억5천2백4만원을 삭감한 6천698억2천7백9만1천원을 수정가결했다.

시정질문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총 7명의 의원들이 시민들의 건강, 민생과 직결되는 각 분야에 걸쳐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부의안건은 2017년 제3회 추경과 2018년 본예산을 포함 총 28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은‘수도요금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도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과‘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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