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147대, 1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자동차와 화물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하반기 신규·이전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연납차량이 지난해보다 651대, 1억4900만원이 증가해 세액도 400여만원이 늘어났다.

납부기간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몰리는 22일부터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해 9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2)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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