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조작한 쌍타망어선 등 4척 나포...누락한 어획량 20톤이 넘어...

연말을 앞두고 어획량을 축소하는 등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이 늘고 있다.

6일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9.2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요대중어2xxx7호(175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4명)와 요대중어2xxx8호(종선, 승선원 13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량 축소기재)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삼치 등 총 17,19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7,200kg만 기록해 9,990kg을 축소한 혐의다.

또한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홍도 북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12.9km) 해상에서 어획량 5,04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요장어1xxx7호(126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5,400kg을 축소한 요장어1xxx8호(종선,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축소하거나 누락한 어획량은 무려 20톤이 넘는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연말이 되면서 연간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무허가 어선에 대한 강력한 차단과 퇴거, 불법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고 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7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 8백만 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