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41명 체납액 15억여 원에 달해

전남 무안군이 지난 15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15억여 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택스와 시․도 홈페이지를 연계해 상시 공개하도록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도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올해 공개대상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21명, 체납액은 11억여 원이 늘었다.

이번 신규 공개자는 21명으로 7억 원, 기존 공개자는 20명으로 8억 원 규모이다. 이 중 개인은 22명 7억 원, 법인은 19개로 8억 원 규모이며, 최고액 체납자는 운남면에서 제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1억여 원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제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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