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고려시멘트가 장성군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

법원이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성군은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 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장성군은 주민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결과, 기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공장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군민 중심 군정’이라는 민선 6기 군정 방향과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6년 10월 18일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 13일 장성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림으로써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유두석 장성군수는 10일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 장성군 입장발표문’을 발표해 군민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고려시멘트는 지난 50여년간 장성의 관문에서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한 우리 지역 최장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기여해왔다”라면서도 “고려시멘트가 장성에서 반백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일부 정신적인 고통과 적지 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한 군민의 보이지 않는 협조가 있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유 군수는 “우리 군은 ‘장성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군민이다’라는 판단 아래 주민 뜻을 받들어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군의회와 함께 법원에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레미콘 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우리 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라면서 “사법부 결정에는 기업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세심한 판단과 함께 지역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군수는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고려시멘트 측에 요구했다.

그는 “군민들도 법정다툼이 계속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장성군, 고려시멘트, 군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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