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 시녀가 된 정치재판은 인민재판, 적폐 1호 좌익판사들 퇴출시키야

익판사들, 구속재판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고, 불구속재판하면 불공정한 재판인가

헌법 불구속 수사원칙,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친 짓밟고 인민재판 판사법치파괴

정치보복 인민재판 받을 이유 없어 재판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자신의 구속과 재판은 정치 보복이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순실씨가 주도한 작은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박대통령을 여론재판으로 탄핵과 구속을 했다. 여기에 끌려들어간 기업, 공직자들은 대부분 피해자 들이다.

형사소송법이 1심 구속 재판 시한을 정한 것은 판결 선고 이전에 구속이 장기화 돼 피고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 풀어주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대통령과 관련 된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도 이런 식으로 줄줄이 연장됐다.

박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은 겉으로는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 연기 한다고 했지만 정권을 강탈한 문재인 정권이 입을 타격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마음속 청탁'이라는 법에서 증거가 될 수 없는 용어를 동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촛불세력 압력에 인민재판식 '정치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부는 국민혈세나 축내는 어용 집단으로 변해버렸다

박대통령 구속연장 하루 전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은 캐비닛에서 세월호 문건을 찾았다면서 특별 생방송 기자회견까지 했다. 구속 연장을 위한 판사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과 임종석에게 판사가 굴복한 것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인민재판 정치재판이라며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양치기 소년이 된 판사들은 백해무익한 존재로 국민들은 인식하기 시작 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이미 죽었다. 정치 판사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한 사법부는 되살릴 수 없다.

시민혁명을 통해 박영수특검·김세윤 판사를 끌어내자!

근대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이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국가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세 가지에 해당할 경우 구속수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3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구속연장 이유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20만 폐지의 자료가 판사의 손에 들어가 있는데 증거인인멸은 불가능하다. 이런 엉터리 정치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가 문재인 정권 하수인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을 직권을 남용하여 침해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사유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이 “구속의 평등” 이라는 해괴망측한 평등논리로 박대통령을 재 구속했다. 박대통령 구속 당시 검찰은 20여만 페이지 증거를 내놓으면서 이길 증거가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광정에서 검찰이 모두 허위 조작한 것으로 박대통령에 적용할 죄목이 없자 보복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구속 연장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 92조는 1심 판사가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180일로 제한하였다고 되어 있다. 180일 내에 재판을 끝내던가 아니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하라는 취지이다. 이는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보장조항이다. 심리가 다 끝난 사건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검찰이나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새 구속영장을 계속 발부하여 구속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재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180일 구속기간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고 피고인의 인권은 판검사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는 국민을 속이고 법을 속여 가며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구속재판을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고 불구속재판을 하면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생각은 보복하기 위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아무 전과가 없는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 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재판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주관적 심증과 객관적 소명자료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한 김세윤 판사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 가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판사가 국민인권을 난도질하고 있다 180일 구속기간 제한의 법리도 모르고,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의 원리도 모르는 안하무인 김세윤 판사부터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쓰레기 좌익판사를 쓸어내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

법관의 양식을 갖추지 못한 무식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김세윤 판사에게는 재판을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시민 박근혜와 변호인단의 재판거부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이다. 우리국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무능한 정치판사들을 퇴출 시켜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수 있다. 헌법파괴의 주범은 문재인 이다. 사법부 바로세우기 위해서 문재인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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