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배불러 가는데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문제 직면

윤영일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수자원공사 감사원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골재채취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중인 수자원공사의 단지관리업무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08년부터 `16년8월까지 수공이 채취업체로부터 단지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작성해온 서류를 통해 관리비를 과금 해왔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재채취 20개 업체에 대해 `11년부터 `16년 8월 사이 수공에 신고한 골재채취량과 실제 납품한 물량을 비교 확인한 결과 A해운회사가 실제 납품한 골재 4,060㎥ 보다 선박 적재 총 용적 3,781㎥에서 감모율 7.8%를 공제한 적재 용적 3,498㎥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해운회사 등 8개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총 355회에 걸쳐 실제 골재채취량 1,311,251㎥보다 적은 1,187,141㎥만 신고함에 따라 총 124,110㎥의 골재채취량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신고 금액은 약 2억 1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과소납부한 단지관리비에 가산금을 붙여 총 2억5천만원을 징수하고 작년 9월부터 항차별 검량제를 실시해 정확한 채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 골재채취업체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면 당연히 전수조사를 통해 과소 납부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골재채취업체는 남해 17개, 서해 15개 총 34개의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축소신고를 통한 과소납부는 감사원 조사업체 이외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반드시 이행됐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채취업체의 단지관리비 납부는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징수된 관리비 60%가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어가소득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윤영일의원은“기후변화, 바다모래 채취 등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남해 및 서해 골재채취 문제로 수산업계와 골재업계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단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수공은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적정량의 골재채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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