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이날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하였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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