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18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24.4% 많은 9천37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292명에서 400명으로 108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는 전라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지난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청과 도의회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는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이 이뤄지고, 시군과 민간부문까지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영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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