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 등 안전저해 행위 단속강화

목포해경이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목포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을 위해 낚시어선 선장과 이용객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할해역 내 신고된 낚시어선은 9월 현재 254척이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4년 5만 9000여명, 2015년 7만 800여명, 2016년 11만 20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을철 성수기에는 전체 이용객의 약 52%(16년 5만 8천명)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2016년 낚시어선 사고 총 15건 중 가을철(9~11월) 4건 발생

이번 특별단속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집중점검 및 확인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불편함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작은 규칙부터 지켜나가는 선진적인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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