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구성지구에 건설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대한 반대 주민대책위에서 집회를 여는 등 솔라시도 기업도시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4일 전남도의회는 명현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대상지 보상 문제와 관련,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어 15일 제27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본회의장에서 박동인 의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생존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 내용은

1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유지 보상가격] 을 현실화하라!

1 .정부와 전라남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

1 .국회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라!

등으로 이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주식회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동인 의원은 “솔라시도가 건설중인 구성지구의 사유지에 대한 평당 보상가는 평균 8만926원으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가 18만9천960원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개발구역 인근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 기준 지가를 적용해 주민들의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한 거래를 해야 하는 주민을 보호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에 이어 해남군의회에서도 솔라시도에 대한 반대 주민대책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지난번에 이어 또 다시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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