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55~60세 근로자 등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전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를 우선 인상해 처우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은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는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우선 금년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을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과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국 일선초등학교에는 1983명의 스포츠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우 열악한 처우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 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강사 7개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34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심의위원회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게다가 유치원 방과 후 직종은 시도교육청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명칭 또한 다양해 명칭 통일 등을 포함해 유치원 방과 후 직종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심의위원회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매년 수요 변동이 있으며 시도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한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해서는 7.20.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으며, 교육부는 최저 시간당 강사료 인상을 통해 이들 직종 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로부터 기관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74명에 대해서는 일시적 보충 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고 국립 특수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46명에 대해서는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시도교육청은 7월 20일 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안정적이고 책무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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