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투쟁한 재야 민주인사들이 수습대책회의 등을 했던 동구 제봉로(궁동)에 소재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5․18사적지 제29호로 8일 지정고시됐다.

고 홍남순 변호사는 5․18수습위원들과 벌인 ‘죽음의 행진’을 비롯한 일련의 수습위 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끝나지 않은 5․18의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명예회복’ 활동에 전력했다.

5․18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 등을 한 사랑방 역할뿐만 아니라 구속자 석방 논의,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했던 곳이다.

5․18사적지 지정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루어졌던 곳, 장소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들이 전재되었던 곳’ 에 부합해 9월1일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적지 지정(안)이 통과됐다.

광주광역시는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10월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우리는 광주정신의 모태이자 대인이신 고 홍남순 변호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며 “그분의 가옥이 5․18사적지로 지정돼 기쁘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염원했던 5․18 진실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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