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2일까지 목포해경, 해수청과 합동점검 추진

목포해경이 유조선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목포해수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는 8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을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오염예방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과 해수청은 해양환경 감시원 및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등록된 유조선, 유조부선 총 20척과 입・출항 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를 각 단계별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및 임무 숙지 ▲선박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및 조치 이행 여부 ▲방제선・방제장비 배치 ▲기름 하역 과정 현장 확인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 ▲유류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관 간 합동점검을 통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조선・유조부선의 역량을 강화해 해양오염 대응 및 복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달 25일 관내 해상급유업체 대표 및 목포 해수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 추진 관련 사전 간담회를 열어 안전점검 수검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간 합동 점검 업무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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