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예인작업을 한 선박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일(8.31)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수도 남쪽 0.7km 해상에서 예인선 Y호(35톤, 군산선적, 2명)와 부선 J호(454톤, 목포선적, 1명)를 해운법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예인선 Y호가 면허 없이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한 결과 예인선 운항선박명세서에 부선 J가 등록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예인선과 부선은 지난달 30일 진도 팽목항에서 석분(石粉) 500톤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은 선주 이모(70세, 남)씨를 대상으로 무등록 운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법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선박을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