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이 선박 간 해상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6개소 VTS센터 관제구역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위반선박을 집중단속 한다.

16일부터 실시된 이번 관제위반 단속대상은 지정해역 속력제한(5~20노트) 위반, 관제신고 불이행, 관제통신 불응답 등 관제 미준수 선박이다.

서해해경은 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선박제원, 이동사항 등을 통해 관제위반 선박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청 관계자는 “서남해는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 해상교통로(협수로, 교차항로 등)가 많아 선박 간 충돌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목포항 목포구 좁은 협수로(폭:500m)에서 낚시어선과 고속여객선이 마주치는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 미준수와 관제사의 호출에도 불응답해 충돌했는데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한편, VTS 위반선박은 『선박입출항법』, 『해사안전법』 등에 의거 속력제한 위반 및 관제 미준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제신고 미이행 및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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