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초등학교’ 수십 곳,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 명절선물 받아 챙겨...

전남도교육청 산하 방과후 초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해당 학교장 명절선물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소속 강사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방과후 초등학교 교육운영 업체(B센터) 소속 일부 전 현직 강사 등에 따르면, B센터는 지난 2015년 설날과 추석명절, 전남지역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보내는 선물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강사들에게 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센터는 강사들이 입금한 돈으로 목포의 한 대형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 자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3만5천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 학교장들에게 선물했다.

이 센터에 근무했던 전직강사 A모씨(여·35)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강사별 선물금액과 이름, 수량 등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

선물제공 해당학교는 전남도교육청 산하 목포, 무안, 진도, 해남 등지에 있는 87개 학교로 선물 제공 시기는 추석과 설 등 연 2회다.

이 문서에는 B센터가 총 32명의 강사들에게 수업 2시간을 선물 1개로 책정해 강사 당 7만8천원에서 25만3천원까지 총 545만5천원을 센터장 통장에 입금토록 했으며,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60만9천원을 추가로 보태 사용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교장이 선물을 거부해도 학교는 센터에서 배정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입금해야 함’이라는 강요성 단서조항과 함께 동년 4월30일까지 센터장 계좌번호로 임금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강사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부터는 강사 각자가 선물하도록 했다”면서 ”선물을 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폐강되면 강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직강사인 C모씨(여·38)는 “2015년 설 명절 때 30만 원 상당의 갈치세트를 K모 교장 선생님댁에 직접 갔다 준적도 있다”며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놓고 왔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강사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B업체 센터장인 D모(여) 씨는 “강사들에게 돈을 걷어 선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3만5천원 선이며 30만원 상당 선물은 해당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도 소개해주는 등 도와줘서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다”고 시인했다.

말썽이 일자 목포교육청 관계자는“관련(선물받은) 교장들이 대부분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 소속 전 현직 일부 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지급받는 강사비에 대해 센터에서 매월 요구하는 과다한 회비 명분과 교구 보증금 삭감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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