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5월 30일 시행된 이 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유출 입증자료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등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생명·신체(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금융거래내역서 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녹취록, 진술서 등)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게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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